<‘새만금과 연안개발을 위한 특별법’폐기와 진정한 대안을 위한 호소문>

관리자 0 5,853 2016.12.29 12:59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07-11-21 조회수 1222
제 목 <‘새만금과 연안개발을 위한 특별법’폐기와 진정한 대안을 위한 호소문>
"<‘새만금과 연안개발을 위한 특별법’폐기와 진정한 대안을 위한 호소문>

제17대 국회의 현명한 판단에 호소(呼訴)하며




지난 19일(월) 제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는 “새만금사업 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연안권발전특별법”을 대선을 위한 정치적 거래로 흥정하듯이 통과시켰다. 이 법안과 함께 통과된 “태권도특별법”까지 모두 특정지역의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를 대선의 투표로 연결시키기 위한 정치적 속셈이 감추어진 것임을 감안할 때, 과연 차기 정권 이후 국토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발전이 가능할지 의문스럽다. 지속가능한 국가상이 정치적 거래로 얼룩지고 국회가 대선후보를 위한 공약의 일환으로 개발지상주의 특별법의 단순조립 공장처럼 비치기 때문이다.



이번 법사위의 행태는 그간 새만금 방조제 건설과 장항산업단지 대안모색의 과정을 통해 새롭게 발견한 연안과 습지의 무한한 가치를 순식간에 외면하는 무지에 다름 아니다.
갯벌과 해양생태계는 3면이 바다인 한반도의 입지를 생각할 때, 단순한 경관적 우수성과 관광자원을 넘어서 생물자원의 보고이자 생물다양성을 지켜가는 핵심 생태축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생태계이거나 바다 속이라 하여 그 잠재력을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삶을 전면 거부하는 반생명적인 행태와 같다. 더군다나 그들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특별법의 전횡아래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기회마저 상실한다면, 오늘 그 현장에 있었던 국회의원들의 허물이 면책될 수는 없을 것이다.



연안습지와 자연공원은 모두 합치더라도 국토면적의 8%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안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70%가 서식하고 있으며, 연안습지의 생태적 가치는 농지의 100여배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갯벌과 연안권의 생태계를 미래를 위한 공공의 자산으로 남겨주는 사려 깊은 선택은 못할망정, 개발과 투기의 공간으로 변질시키는 짓이다. 그리고 공공자산의 개발이익이 지역주민과 국민전체의 몫으로 분배되는 시간은 앞으로 몇 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며, 갯벌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사람들도 함께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과연 무엇을 지키고 가꾸는 것이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인지, 무엇이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인지 새삼 묻지 않을 수 없다.




개발특별법(안)을 만들고 추진했던 지자체의 행태를 보면, 지역주민을 위한 설득과 대안을 찾기보다는 국회의원들과 정부, 그리고 국민을 속이기 위한 말재간만 풍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의 감언이설 이면에는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을 개발의 대상으로 만들고, 연안매립으로 자연과 인간을 모두 위협하고, 미래를 위한 소중한 생물자원을 파괴하는 법을 만드는 일이 전부였다. 그리고 정상적인 법체계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특별법 남발의 시대를 개척하는 것이 마치 경쟁력 있는 사회인 것처럼 포장했다.



내년에는 소위 ‘환경올림픽’이라 일컬어지는 “람사르총회 당사국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된다. 갯벌을 비롯한 습지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목적으로 정부와 NGO가 파트너쉽을 형성하는 이 대회를 앞두고, 우리 국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갯벌과 연안권의 개발로 내비친다면 우리 사회가 성숙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에 연안개발특별법제정과 새만금 갯벌매립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던 시민환경단체들과 일반시민들은 이번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도록 제17대 국회의 마지막 현명한 선택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일 ‘연안특별법’과 ‘새만금특별법’이 내륙권을 비롯한 특정지역개발을 위한 ‘특별법공화국’ 시대의 시발점이 된다면, 헌법소원을 비롯하여 특별법을 무효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도 밝힌다.



2007년 11월 21일

새만금과 연안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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