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사무국 | 작성일 | 2007-11-19 | 조회수 | 1147 |
제 목 | 국토 난도질 보장하는 제17대 국회 '특별법' 처리에 반대한다. | ||||
"국토 난도질 보장하는 제17대 국회 ‘특별법’처리에 반대한다! ❍ 제 17대 국회의 법안심사가 그야말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성을 외면하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의 중점처리법안 53개에 「새만금특별법(안)」을 포함시켰고, 이와 별도로 지역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연안권발전특별법(안)」과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안)」 등을 건설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국회가 국가 전체의 운명이 걸린 법안 처리를 정치적 거래로 마감하려는 것은 과연 향후 국가통합 및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 연안과 습지를 개발의 대상으로 하는 이 3개의 특별법안은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 법조계, 전문가, 지역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그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현행 법체계의 대폭적인 수정과 한반도의 중요 생태축인 연안과 습지의 파괴,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동력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재 등 심층 논의된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 만약 연안과 습지의 가치를 단순한 토목개발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특별법들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제17대 국회는 응당 국토의 무분별한 파괴와 지속가능한 이용의 외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08년 람사르당사국총회를 개최할 우리나라가 ‘습지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외면하는 특별법안들을 줄줄이 통과시킨다면 국제사회의 비난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연안개발특별법제정저지전국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뜻있는 시민사회와 함께 아래와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국토의 난도질을 보장하는 특별법들이 이번에 통과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내외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의 주장 하나. ‘연안권발전특별법’은 지난 1년 간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의 반대의견과 각계 시민사회,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여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진정한 지역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하나.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은 정부가 주도하여 제안하는 만큼 국가 전체의 낙후지역에 대한 고려와 균형발전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면 수정되어야 하며, 가능한 기존의 법률에 근거하여 보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 ‘새만금특별법’은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수용불가능한 개발욕구를 현실화하려는 법인만큼 즉각적 폐기와 대안모색에 나서야 한다. 2007년 11월 19일 연안개발특별법제정저지전국대책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연안개발특별법제정저지경남대책위,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