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곡릉천 변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 를 환영하며...

관리자 0 5,111 2016.12.29 12:49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06-06-19 조회수 1453
제 목 보도자료-곡릉천 변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 를 환영하며...
"[보도자료]

‘고양시 관산동일대 곡릉천 변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 를 환영하며...

고양시 고시 제2006-51호에 의거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780번지 일대가 고양시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생활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지정, 그 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한강하류 수계에 속하는 곡릉천 변 소재 축산농가(양돈)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과 고양환경운동연합의 곡릉천 변 축산폐수처리대책 수립 요구에 따라 하천수질오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곡릉천은 도심 내 자연형 하천의 형태를 유지하는 고양시 관내를 관통하는 유일한 하천으로 한강하구 생명들과 연결된 서식지로서 소중한 공간이다.

고양환경운동연합에서는 2004년 3월 노면청소차에 의한 곡릉천 변 폐기물적치 행위, 그 해 4월 곡릉천 변 축사 화재로 인한 돼지사체 불법매립사건 등을 통해 곡릉천 변 축산농가로부터 발생되는 하천오염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축산폐수는 가정의 생활하수나 공장 폐수 등에 비하여 적은 양이지만 오염농도는 매우 높아 수질과 토양의 주요 오염원이 되고 있다.
2007년부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축산폐수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이 법률안은 가축분뇨 발생을 줄이기 위한 사전예방책 마련, 가축분뇨의 자원화, 오염행위에 대한 관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축산업 농가에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축산폐수 용어를 가축분뇨로 통일했다. 또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친환경 축산농가는 지도점검 면제,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제1항 및 고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번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2006.6.9)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시행에 있어 해당 이해당사자인 축산업을 영위하는 축산농민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납득이 가능한 수준의 보상이 병행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수준의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을 만들기 위한 “고양 Dream 맑은 하천 가꾸기”사업, 푸른 환경도시 고양시의 목표가 구호로서가 아닌 실제로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하천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곡릉천 변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의 지정고시를 적극 환영한다. 더욱 더 체계적인 친환경적 하천관리정책으로 곡릉천 생태계가 살아 숨쉬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하천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지속적인 하천 살리기 운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2006년 6월 19일





















고양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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