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죽이는 무분별한 복토를 중단하라.

관리자 0 5,522 2016.12.22 18:10
사무국작성일2004-09-14조회수1956
제 목농지를 죽이는 무분별한 복토를 중단하라.
"인선ENT(주)는 농지를 죽이는 무분별한 복토를 중단하고 원상회복해야 한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처리 업체인 인선ENT(주)에서는 건설폐기물 재활용과정에서 나온 시멘트 성분이 포함된 선별토사를 주교동 24통 8,000여평의 논을 밭으로 용도변경을 위해 복토에 사용하였다.

2004년 4월 1일 고양환경운동연합에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주교동과 같은 방법으로 고양시 관내의 농지 매립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인해 주교동 주민과 고양시장 면담을 비롯 관계부처에 민원을 여러차례 제기하였으나 법령상의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다.

그러나 고양환경운동연합에서는 2004년 6월 10일, 농림부의 질의를 통해 농지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상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당해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객토, 성토,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는 인근 농지의 관개, 배수, 통풍이나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고 이때 사용하는 흙은 최소한 현재보다는 작물 생육에 더 적합해야 할 것이며 작물생육에 적합한 흙은 토양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상태가 모두 양호한 자연상태의 흙을 말한다고 하였다. 단순히 토양오염물질 또는 유해물질이 없다고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으로 판단 할 수 없으며, 특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건설폐기물 재처리 공정을 거쳐 생산한 토사 및 기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공사장에서 나온 토석 등은 농지개량행위에 적합한 흙으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농지과-2498)을 받았다.

이에 고양환경운동연합에서는 현재 폐기물 관리법
따라 적합하게 중간처리한 선별토사라 할지라도 시멘트 및 유해성분이 포함된 건설폐기물 선별토사는 지하수 및 토양, 농작물 등 인체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선별토사를 농림용지에 성토, 복토할 수 없도록 관련법률을 조속히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인선ENT(주)는 농지를 죽이는 무분별한 복토를 즉각 중단하라.


2004년 6월 11일

고양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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