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고양시장은 시민 고통 가중하는 언론플레이 멈추고, 시민과 자연 보호 위해 정직하게 책무를 수행하라.

관리자 0 5,006 2019.06.04 15:52

고양시장은 시민 고통 가중하는 언론플레이 멈추고, 시민과 자연 보호 위해 정직하게 책무를 수행하라.

 

고양시 환경 조례는 고양시민과 시민단체는 고양시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정했다. 유엔환경회의 리우선언은 각 지역의 환경과 생태다양성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보호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선포했다.

고양시민들은 당대의 보편적 요구를 따라 산황동 골프장 백지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고양시 공무원들은 골프장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했을 뿐 아니라. 유사회원권 불법 판매(149억원 상당), 주민 환경피해 등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10년여 동안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

 

산황동 골프장 증설은 2011.11.훼손되어 그린벨트 역할을 못하는 산황산에 골프장 설치 골프인구의 증가로 인한 시민 요구 등 필요성을 들어 제안되었고, 2014.7.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승인되었다.

승인받기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 피해나 정수장 오염 등은 은폐되고, 주민 동의 공문은 조작되었음이 20157월 이후에야 밝혀졌을 뿐 아니라, 이후 골프장의 불필요함과 폐해에 대해 시장과 시민이 모두 동의했다.

 

취임 이후 이재준 시장은 공식, 비공식석상에서 산황동 골프장 증설의 불필요성에 대해 여러 번 말해왔다.

범대위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재준 시장은 골프장이 거기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전혀 불필요한 골프장이라고 역설하였다.

 

범대위는 2018. 8. 산황동 골프장 증설의 행정부정, 뇌물수수, 고양시장의 직무유기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신청하였고 2019.4. 감사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행정부정 모든 사안이 5년을 경과하여 감사 대상이 아니다. 뇌물수수 문제는 검찰 조사와 사법처리로 해결되었다. (뇌물수수 공무원 유죄 판결 및 해임) ③「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2조가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효,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함에 따라 장기 미집행 10년이 되지 않은 해당 골프장을 고양시장은 취소할 수 없다

 

범대위는 행정 부정이나 시민 피해에 대한 감사원의 무념무상 기계적인 답변 중 특히 법률 인용 부분이 사실과 전혀 다름을 밝힌다.

 

감사원이 인용한 법의 전반부는 이 사업이 고양시에 필요한가에 대한 시장의 판단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은 이를 삭제하고 법의 후반부만을 인용하는 우를 범하였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8(도시.군관리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42(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시설(국토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관리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 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시설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고양시장은 합법적으로 골프장 증설을 취소할 수 있음에도, 감사원은 법의 후반부만을 인용하여 감사 기각의 변으로 사용하였다.

 

이재준 시장의 대외협력보좌관인 홍중희씨는 취임 후 현재까지 산황동골프장 문제에 대해 시장 대리인을 자처하고 연락을 취해왔으며 시장 또한 이를 시인하였다.

517일 오전, 홍중희 보좌관은 전화로 범대위 대외협력담당자에게 며칠 전 골프장 사업자의 회생 신청이 파산으로 결정되었다. 게다가 산황산골프장증설부지로 3기 신도시 관련 도로가 결정되어 골프장증설은 못 하게 되었으니 농성텐트를 철거하라. 앞으로 범대위와 만날 일도 없고 마지막 통보다.”라고 말했다.

범대위는 즉시 고양시장에게 고양시장은 국토부의 계획을 받아들여 확정했는지 알려 달라고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 했다.

 

범대위가 입장문을 발표(5.28.)하고 기자회견 보도 자료를 배포한 후에야 고양시는 이 도로는 국토부의 계획이고 이후 변경될 수도 있다는 공문(5.30)을 범대위에 보냈다.

범대위는 현재 국토부의 발표와 시장보좌관의 통보를 실현된 공식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며, 도로로 인한 골프장의 도시관리계획 취소 고시를 요구하였다.

 

고양시장은 국계법 48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실효 결정 뿐 아니라 다른 지침에 의한 재검토와 직권취소가능성과 권한 역시 가지고 있다.

고양시장은 나무권리선언을 하고 녹지 확보를 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환경생태 중점 정치철학을 공표해왔다.

국토부의 도로 계획이 사실이건 아니건, 고양시장은 역점정책과 시민 요구와 근거법에 따라 산황동골프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백지화해야 한다.

더불어 이재준 시장이 각종 환경 피해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채 회생이 거부된 골프장을 구입하고 단기 외출이 가능한 어린이환자의 힐링 장소, 장애인을 위한 생태캠프장으로 활용하는 선진적 용단을 내림으로써 친시민, 친환경 시장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2019. 6. 4.

 

산황동골프장백지화범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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