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황산 골프장 취소와 도로 관통 발표에 대한 범대위 입장문

관리자 0 5,308 2019.05.29 08:22

산황산 골프장 취소와 도로 관통 발표에 대한 범대위 입장문

 

산황산에 도로가 계획되었고 골프장이 취소될 예정이다. 농성 텐트를 철거해주기 바란다.”

고양시장은 측근을 통해 위 사실을 산황동골프장백지화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에 통보하였다.

고양시장의 산황산 골프장 불필요 및 폐해 인정과 취소 결정을 범대위는 환영한다. 소수 활동가 중심인 여느 투쟁과 달리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5년간 투쟁의 중심에서 헌신함으로써 얻은 성취의 일부이다. 시민들과 동행하며 정치적 피해를 감수한 두 정치인에게도 감사한다.

이제 고양시장의 조속한 산황동 골프장 도시계획결정 폐지 고시를 촉구한다.

범대위는 도시계획결정 폐지 고시가 날 때까지 농성 텐트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공익을 위해 장기간 헌신해온 고양시민들의 한 권리이므로, 고양시는 이를 존중해야할 것이다.

 

한편 범대위는 고양시장이 골프장 취소의 합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법 대신 산황산 관통도로를 선택한 사실을 참담하게 생각한다. 고육지책이라기에는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재준 시장이 2030 계획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환경정책과도 극명하게 상반되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불가피한 국토부 결정이라고 주장하나, 법은 국책사업도 그 수립 과정에서 고양시장의 의견을 묻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고양시민 여론은 산황산 골프장은 불필요하다는 쪽으로 모아졌다. ,현직 고양시장 역시 공식석상에서 시민들과 동일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법적 근거의 한 예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8조 제3항을 들 수 있다. ‘시장은,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같은 법 시행령 42) 법이 정한 순서를 따라 해제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9장 도시,군계획시설의 재검토 제1절 일반원칙 4-9-1-1은 골프장 폐지를 위한 재검토 조건을 소상하게 안내하고 있다.

산황동 골프장의 불필요에 시장과 시민들이 동의했고, 재검토 조건 역시 폐지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했지만, 이재준 시장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실천하지 않았고, 결국 산황산을 3기 신도시 건설의 제물로 삼고 말았다. 시장이 선한 관리자의 역할을 포기한 대가는 미래세대가 치르게 될 것이다.

 

모쪼록 도로 노선 변경이나 지하도로 건설 등 산황산을 살려낼 고려와 용단이 있기를 기대한다. 고양시민들의 환경감수성은 이미 선진 지구인의 대열에 함께하고 있다. 나무 한 그루 지키려고 고속도로를 휘어지게 만들기도 하는 위대한 인간정신을 고양 시장은 실현해주길 바란다.

더불어 이재준 시장은 201812월 농성 텐트 설치 중에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형사 입건된 시민 7인의 법리적 억압이 풀리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9. 5. 29.

고양시산황동골프장백지화범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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