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사체 불법매립 등 곡릉천 오염에 따른 고양환경운동연합의 입장

관리자 0 4,598 2016.12.22 18:07
고양환경운동연합작성일2004-04-23조회수1517
제 목곡릉천변 반환경적실태에 따른 성명서
"축산사체 불법매립 등 곡릉천 오염에 따른 고양환경운동연합의 입장

4월 21일 곡릉천변 관산동에 소재한 축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폐사된 250여 마리의 돼지 사체를 불법매립한 사건이 발생했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지역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즉각 현장에 도착, 불법매립작업을 진행하는 축산농가주인과 지역주민들로부터 그동안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 개요>
1. 4월 17일 화재발생
2. 4월 21일 고양시 축산과에 문의, 담당자로부터 ‘불이 난 축사에 매립해도 된다’는 소견을 들은 축사 주인은 오전부터 매립 시작.
3. 오전10시 경 고양시 농업정책과 공무원 2명이 현장에 나와 매립작업을 지켜봄.
4. 주민들의 제보를 받은 박평수 집행위원장과 김은주 간사, 오후
3시 30분에 현장 도착하여 불법매립사실 확인함.
5. 4월 22일 사건이 확대되자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축산계장 등의 시청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 뒤늦게 불법 매립임을 확인하였으나 오히려 농장주에게 불법 매립의 책임을 떠넘기는 작태를 보임.
6. 현장조사 결과 곡릉천변 축사에서는


1) 곡릉천에 축산폐수 무단방류 및 돼지사체유기


2) 사육에 필요한 각종 항생제제 및 분만촉진제 등의 호르몬 약제의 약품용기 및 폐기물을 상습적으로 불법 적치 및 소각함.


3) 이는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관리,감독를 해야 하는 고양시 공무원의 묵인 또는 방관하고 있었음을 확인함.
7. 이에 대해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9일 ‘고양시는 곡릉천을 죽이는 잘못된 청소행정에 대해 사과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는 성명서에서 밝힌 우리의 요구에 덧붙여 고양시 환경행정이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의 입장
1. 곡릉천변 수질 오염의 심각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한 가운데는 고양시의 원칙 없는 행정과 공무원들의 안일하고도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 이번 불법행위를 조장한 해당 공무원을 중징계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가 공무원에 의해 방조, 조장되지 않는 책임성 있는 행정이 되기를 촉구한다.
3. 고양시 관내의 하천 수질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상설 협의기구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2004년 4월 23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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