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축-효자 간 도로개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관리자 0 4,874 2016.12.22 18:04
작성자고양환경운동연합작성일2004-01-05조회수1542
제 목지축-효자 간 도로개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지축-효자 간 도로개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지난 2003년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은 고양시민들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지축-효자 간 도로계획 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양시는 인가에 앞서 마땅히 해야 할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와 관할 군부대장과의 협의 절차 어느 것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하였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지축-효자 간 도로(대로 3-32호선)는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고양시에서 추진해왔으나 정작 당사자인 주민들은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사업이라며 강력 반발해 왔다. 주민들은 마을 관통도로 개설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며,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 주거지역과 농지의 분리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18일 효자4통 주민회의에서는 이 지역의 양효석 시의원과 시청 관계자가 함께 참석하여 도로개설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주민 대다수가 마을 관통도로 개설에 반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인근의 육군 3697부대에서는 고양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작전출동 시 교통체증, 부대병력 및 군인아파트 교통안전, 부대시설의 유지 등의 이유를 들어 도로개설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게다가 지축-효자 간 도로실시설계용역의 문제점을 밝힌 고양시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도로가 서울시 북한산길(시도 137호선) 4차선 도로와 Y자형 급구배 접속을 하게 되어 대단히 위험하며 도로시설 구조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교통사고 문제점을 안게 된다는 점이 지적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서울시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의 연결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다.

우리 고양환경운동연합은, 효자동 지역은 고양시에서도 보기 드물게 지역 공동체가 잘 보전된 지역으로서, 고양시장이 지향하고 있는 살기 좋은 고양시 건설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보고 있다. 개발시대의 논리에 맞추어져 세워진 이 지역의 도시계획을 무조건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는 일이다.

과연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는 고양시는 누구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가. 대다수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행정을 무시하고 땅값 상승을 노리는 몇몇 사람들을 위한 무분별한 사업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명백히 비도덕적이고 반환경적이며, 절차를 무시한 비민주적 행위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제기조차 없이 예산을 통과시킨 시의회는 누구를 위한 시의회인가. 도로가 계획된 지역을 한번이라도 방문했다면 이 도로계획이 얼마나 문제점이 많은 계획인지 한눈에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 봐 주기 식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시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고양환경운동연합은 금번 고양시의 지축-효자 간 도로개설 계획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불법적이고 예산낭비의 대표적 중복투자인 도로개설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고양시장은 문제가 된 지축-효자 간 도로건설계획을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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