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원 징계에 대한 고양지역 시민단체 성명서

관리자 0 6,121 2016.12.22 17:07
고양환경운동연합작성일2003-05-19조회수1206
제 목공무원노조원 징계에 대한 고양지역 시민단체 성명서
"지난 11월 4일과 5일, 수만의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의 개혁과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찾고자 이틀에 걸쳐 집단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가한 공무원들에 대한 폭력적인 해산과정에서 수십 명이 다치고 700여명이 강제연행 되었고 일부는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그 며칠 후, 공직사회의 최고기관인 행정자치부는 연행되었던 591명의 집회참가자들에 대해 해고, 감봉 등의 징계를 요구함과 동시에 경남 진해시 등 8개 자치단체에 대해 관리감독의 소홀을 빌미로 재정지원액을 삭감하는 등의 문책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겠다고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징계 당해야 할 자가 누구인지, 그 사태의 총책임을 지어야 할 자는 오히려 행정자치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과연 행자부는 이번 사태로부터 자유로운가? 우리는 공무원노조의 출범과 합법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불의에도 어쩌지 못하고, 정당한 대접도 못 받으면서 제대로 된 항의 한번 못하는 약자의 처지를 단결로 이겨보자는 것이 노동조합운동이고 공무원노조운동 역시 같은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그리고 소위 ‘국민의 정부’라는 현 정권으로부터 이런 약자의 사회운동에 대한 보장을 집권공약으로 받아내기도 하였었다. 그러나 현 정권은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은 노동조합이란 명칭조차 사용 못하게 했으며, 지난 최고의 노동악법 조항이었던 ‘제3자 개입금지’조항이 ‘다른 단체와의 연대금지’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기도 했었다. 이미 죽어버린 악귀까지 불러내어 악법을 만들려는 이유는 노동조합을 못하게 하려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나 7만 공무원의 투표와 찬성, 3만 공무원의 연가투쟁으로 악귀의 부활은 저지되었다. 그럼에도 행정자치부는 징계대상 공무원의 소속지방자치단체에 징계를 강요하고 있다. 그것도 지방교부세 등 재정지원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겠다고 하였다. 이 얼마나 어이없는 발상인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선전포고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행정자치부의 이번 요구가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이라크의 경제를 봉쇄한 것과 똑 같은 의도로 받아들여진다. 결국 이번 행정자치부의 대응은 지난 군사독재정권시절의 잔재이며, 공무원노조의 준비에 대한 탄압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현 정부가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낡은 군사독재정권의 잔재와 구태의연한 권위주의적 사고를 버리고 공직사회의 개혁, 공무원노조의 인정, 각 지방자치단체의 동등성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광범위한 지역시민사회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2년 11월 19일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고양시민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청년회, 고양환경운동연합, 민주노동당일산갑지구당, 민주노총고양파주지구협의회, 버스일터, 어린이식물연구회, 언론개혁고양시민모임, 참교육학부모회고양지부, 전교조고양초등 / 중등지회, 전국노점상연합일산연합회, 항공대총학생회 IP Address : 211.54.11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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