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만금 사업' 잠정중단 결정"

관리자 0 4,956 2016.12.22 17:42
보도자료작성일2003-07-15조회수1397
제 목"법원, `새만금 사업' 잠정중단 결정"
"법원, `새만금 사업' 잠정중단 결정 발췌 : 연합뉴스(www.yonhapnews.com)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10년 넘게 공사가 진행된 새만금 간척사업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본안사건 선고 전까지 전면 중단됐다. 특히 집행정지 결정이 원고승소 가능성까지 일정부분 고려해 내려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결정은 새만금 간척사업의 사업백지화 내지 전면수정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15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의 판결선고 전에 미리 정지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방조제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업의 목적은 농지조성과 수자원 개발인데 새로 조성될 담수호는 수질의 심각한 오염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농업용수를 4급수로 유지할 가능성이 희박해 애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으로 방조제가 완성돼 담수호가 오염될 경우 회복에 엄청난 비용이 드는 등 손해를 입게 되고 방조제공사중 미완공부분도 조만간 완공예정에 있어 본안 선고에 앞서 집행을 미리 정지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방조제 공사가 중단되면 방조제 토석유실에 따른 보강공사에 비용이 소요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방조제 공사 완공으로 입게될 수질오염이나 갯벌파괴 등 환경피해에 비하면 집행정지를 배제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모씨등 간척사업 지역내 주민과 시민단체 등 3천539명은 재작년 8월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데 이어 지난 6월 `본안선고 전까지 공사를 중단시켜 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그동안 서면공방과 현장검증을 끝내고 관계자 증언을 듣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판단한다""며 ""추가 증언이 없다면 늦어도 2-3달 안에 본안사건에 대한 선고까지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bryoo@yna.co.kr (끝) 법원의 판결문 중 집행정지 결정의 개요 ○ 이 사건 집행정지가 이유 있기 위해서는 ① 본안소송의 승소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②위 처분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시킴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며, ③ 집행정기결정으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 본안소송의 승소 개연성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내용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실현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바, 농림부장관의 이 사건 각 처분에 근거한 이 사건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의 목적은 농지조성과 수자원개발인데, 당초 농림부장관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 위하여 1989. 8. 29. 자로 시행한 환경영향평가 중 수질오염방지대책에 의하거나, 국무총리의 정부조치계획 등에 언급된 수질오염방지대책(환경부 작성의 새만금호 수질보전종합대책, 민관공동조사단의 민관공동조사보고서 중 수질보전대책)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새로 조성될 새만금 담수호에 대한 수질이 심각한 오염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한 대로 농업용수(4급수)로 유지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뿐만 아니라, 새만금 하구해역을 방조제로 막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없어질 운명에 있는 새만금 유역의 하구갯벌도 보존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이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설혹 달성이 가능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과다한 비용을 요하게 되어 당연 무효로 볼 여지도 있는만큼, 신청인으로서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게 될 개연성도 있음. ○ 보전의 필요성 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방조제가 완성되어 새만금 담수호가 오염된다면, 그 회복에 엄청한 비용이 드는 등 손해를 입게 될 것이고, 또한 방조제공사 중 미완공 부분도 조만간 완공예정에 있으므로 본안소송의 판결선고 전에 미리 정지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도 있음. 나.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으로 인하여 방조제 공사가 중단된다면, 방조제 토석의 유실에 따른 보강공사에 비용이 소요될 우려도 있으나, 방조제 공사가 완공될 경우 발생하게 될 수질오염, 갯벌파괴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심각히 우려되므로 그와 같은 부수적인 손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기한 방조제 공사의 집행정지를 배제할 정도는 아니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론 따라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열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음. 출처 : 오마이뉴스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 성명서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의 수용을 적극 환영한다. - 노무현 정부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4공구 방조제 구간을 해수유통 시켜야 한다. 오늘(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민변 환경위원회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의 공사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의 판결선고 전에 미리 정지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 이번 판결의 중요성은 2001년 8월 제기한 ""새만금매립기본계획에 기초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행정소송 판결선고"" 전까지 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본안소송의 승소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새만금 담수호 문제는 환경부가 제출한 수질보전 대책에 의해서도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면 아직 정확한 가치를 모르는 새만금 갯벌을 다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주된 요인이다. 또한 이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면 일부 방조제의 유실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새만금 갯벌의 가치에 비교하면 불가피한 측면""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우선 이번 법원 판결의 의미는 환경가치와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법원이 과감히 수용한 것이다. 10년에 걸쳐 새만금 갯벌 보전을 위해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국민과 새만금 갯벌 보전에 헌신해 온 종교단체와 환경사회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이며 더불어 우리사회 전반의 환경가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생명에 대한 염원과 국민적인 감동으로 승화되었던 성직자들의 삼보일배. 여성성직자들의 기도수행. 시민사회단체들의 청와대 앞 철야 농성과 자전거 홍보단이 전국을 누비며 일궈낸 성과이다. 각종 폭력과 욕설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새만금 갯벌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오늘 법원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다. 또한 지구의 벗 등 세계적인 환경단체들과 글로벌 리스펀스 등의 청와대 이메일 보내기 운동 등 새만금의 세계적인 이슈가 오늘의 성과를 만들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환경위원회와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환경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등은 새만금 간척사업의 법적인 부당함을 제기하고 2001년부터 이번 소송을 위해 법리적인 근거와 갯벌의 가치 등을 입증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독일의 갯벌 전문가인 아돌프 켈로만 박사를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하여 갯벌의 가치와 간척의 부당함을 외국의 사례를 통해 증언하였다. 오늘의 법원 판결은 이러한 새만금 갯벌을 살리려는 변호사 단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실이다. 이제 새만금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대전환이 이루어졌고 이번 계기를 통해 새만금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한다. 이번 법원의 결정을 노무현 정부는 겸허하게 수용하여야 하며 먼저 갯벌의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4공구 방조제구간을 절개하여 해수 유통시켜야 한다. 또한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법원의 결정을 즉각 준수하여 현재 진행중인 방조제 공사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특히 전라북도는 이번 판결을을 전라북도 발전에 중요한 조건 형성으로 이해하고 적극적인 대안 모색을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갯벌도 보전하고 전라북도도 발전하는 윈 - 윈의 선택이라고 확신한다. 갯벌을 살리려는 종교 · 환경 · 사회단체들과 전라북도의 발전을 희망하는 모든 도민들이 이제는 함께 분열된 국론 을 일치시키고 친환경적인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새만금 보전의지를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박진섭 상황실장(017-203-5162) 담당 :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 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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