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시장은, 산황산의 골프장증설사업 반려하고 도시관리계획변경 백지화하라.

최성시장은,

산황산의 골프장증설사업 반려하고 도시관리계획변경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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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황동골프장증설반대범대위 발족 첫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고양시장에게 <사업자의 경영건강성 입증>을 요청했습니다.  2015년 5월 26일 간담회에서, 최성 시장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양시민 누구나 알다시피, 골프장 사업자는 사업지속 능력이 없습니다. 사업제안 시 제출했어야 하는 사업비조달 내역을 시행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양시장은 합법적으로 이 사업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고양시는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제기하는 혐의를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 고양시는 공공재인 그린벨트로 민간사업자가 땅 투기를 하도록 협조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의혹을 거리의 시민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려 뿐 아니라, 고양시장은 이 사업을 원천적으로 직권취소하고, 산황산골프장 관련 도시관리계획변경을 백지화해야 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역시, 시설결정일로부터 미집행기간이 오래되었거나, 불요불급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과감히 해제, 폐지토록 고시되어 있습니다.

범대위의 요청에 따라, 고양시는 직권취소에 관한 법률자문 기록을 시민들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3개 법률사무소는 공통되게 “적합한 이유 없이 직권취소를 할 경우, 사업자로부터 행정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애매하게 답변하였습니다.

고양시가 변호사들에게 제공한 자료가 허접할 정도로 부실하다보니 두루뭉실한 답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해당 사업자의 경영실태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골프장 비산농약으로 인한 수돗물 오염 문제와 환경영향평가서 허위 기록 문제로 환경청 검토가 보류 중인 내용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셋째, 고양시보다 불리한 입장에서 직권 취소된 타도시 골프장의 직권취소 절차와 산황동 골프장의 절차 비교 및 해당 행정소송판례가 제공되지 않아 변호사들이 정확한 답변을 해주기 어려웠습니다.

넷째, 직권취소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과 국토부의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 제정안 등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15년 개정된 바, 도시관리계획변경취소에 관한 지침 역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고양시는 지난 10여 년간 녹지 환경을 무차별 훼손하였습니다. 본래적 도시 기능을 손상할 정도로 과도히 밀집 개발되었습니다. 산황산 골프장이 야기할 비산농약의 위협과 대기질 녹지 손실로 인한 대기질 악화를 방조하는 고양시장과 공무원들에 대해 시민들은 거듭하여 의혹을 갖게 됩니다.

리우환경협약을 기치로 세계인들은 도심숲 보전이 도시의 대기를 정화하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에 동의,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미세먼지 대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보전해야 할 녹지 자체도 충분히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골프장 사업을 반려하고 산황산 녹지를 도심숲으로 지켜내지 못 한다면 고양시장과 공무원들의 반시민적이고 반생명적인 행태는 응분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영원히 비난받게 될 것입니다.

 

1. 고양시장은 사업 시행 능력이 없는 산황산골프장증설사업 반려하라!

1. 고양시장은 자연녹지 멸실하는 산황산 도시관리계획변경 골프장 백지화하라!

1. 고양시장은 산황산을 도심숲공원 영구보전으로 도시생태계 보호하라!

2017. 3. 22.

 

 

고양시산황동골프장증설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산황산도심숲공원운동시민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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