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고양환경연합 | 작성일 | 2010-10-04 | 조회수 | 2277 |
제 목 | [논평]서울YMCA 골프연습장 허가의 직권취소를 환영하며... | ||||
"고양시는 지난 30일 허가에 따른 절차적 위법성 및 교육환경 훼손을 이유로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반대로 오랫동안 논란을 빚어 왔던 하늘초등학교 앞 서울YMCA 골프연습장 허가를 직권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직권취소를 진두지휘한 최성시장과 고양시의 결정을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지키려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전폭적으로 지지, 환영하는 바이다. 서울YMCA는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고양환경운동연합과 고양시민들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파3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숲을 망가뜨리더니 이제는 나머지 나무도 전부 잘라내고 교육환경을 훼손하는 골프연습장 계획을 무리하게 진행하여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받아왔다. 지난 2008년 1월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 내에는 골프연습장의 신설 및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개정되었으나 2008년 6월 전임 고양시장 재임 시 서울YMCA의 청소년수련원 내에 위법성이 있는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주면서 논란이 되었다. 서울YMCA 측에서는 이전에 운영하던 골프연습장을 폐업한 후 일부 위치를 이동하여 더 큰 규모로 확장해 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아 나무를 잘라내고 땅을 파헤치더니 얼마 전부터는 크레인을 설치하는 등 공사를 강행해왔다. 새로 취임한 최성 고양시장은 그 동안 법적소송이 진행 중인 YMCA 골프연습장 허가의 법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정부 산하의 권위 있는 법률기관, 다수의 법무법인과 경기도 법무담당부서, 시 자체 특별감사 등 종합적인 법률 자문과 검토를 진행해 “법률적 검토과정에서 골프연습장이 영리목적으로 운영돼 향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법률적 자문도 있어 조망권과 소음피해 등에서 초등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공익적인 침해 부분도 있다는 판단에서 직권취소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일관되게 초등학교 옆 골프연습장은 교육환경을 훼손하고 높은 구조물과 그물망으로 경관을 해칠 것이기에 서울YMCA 측에게 시민단체로서의 초심으로 돌아가 눈앞의 이익을 쫓을 것이 아니라 공익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여러 면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준 고양시에게 이의 취소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교육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국장과 과장, 팀장의 말 바꾸기와 사실왜곡 등으로 공사 중단을 시키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렀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청소년수련시설을 빌미로 골프연습장을 계속 고집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서울YMCA에게 더 이상의 탐욕을 버리고 제대로 된 청소년을 위한 수련시설로의 계획을 새롭게 세울 것을 다시금 진정으로 요청한다. 기부 받은 땅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지나친 욕심은 더 이상 시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임을 서울YMCA는 명심하기 바란다. 고양시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무리가 있는 골프연습장 신설을 허가해주고 여러 법률적 검토에 있어 적법하지 않은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 서울YMCA의 입장만을 대변, 왜곡된 정보와 거짓으로 일관하여 시민들에게 자괴감과 분노를 주었던 해당 국장을 비롯하여, 과장과 팀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비롯한 중징계를 통해 공무원의 기강을 제대로 잡아 성실하게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고양시 공무원의 위상에 흠집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차후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행정을 펴나갈 것을 요청한다. 2010년 10월 1일 고양환경운동연합 문의 : 고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 (031-921-7001) / 박평수 집행위원장 (016-390-45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