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고양시 백로지키기 공대위

관리자 0 5,811 2017.01.02 14:44
작성자 고양환경연합 작성일 2010-08-13 조회수 1432
제 목 (성명서)고양시 백로지키기 공대위
"성명서

지난 7월 12일~13일 고양시 사리현동 32-1번지 일대 백로 집단 서식지에서는 끔찍하고 참혹한 생명파괴 학살이 자행되었다. 지주인 H건설사 소유의 땅인 이곳은 3년 전부터 쇠백로, 중백로, 황로와 해오라기 등 천 여 마리 이상의 새가 먹이터인
공릉천을 오가며 집단 서식하던 아늑한 보금자리였다.

그런데 사유지 개발이란 미명하에 소유주인 H건설사 측은 관할 지자체 등과 일체의 사전 협의절차 없이 전기톱과 중장비를 동원한 무차별 벌목으로 백로들의 둥지와 보금자리가 있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내는 무도한 행위를 저질렀다.


그로 인하여 이제 갓 낳은 알과 연약한 어린 새끼들은 추락하여 깨지고 나무에 깔려 죽었으며, 다리가 부러졌고, 날개가 꺾여 비틀거리며 죽어갔다. 이곳은 물신주의를 신봉하는 개발주의자 인간들에 의해 차마 인간이라면 감히 저지를 수 없는 잔인한 만행이 벌어진 이른바 ‘킬링필드’의 현장에 다름 아니다.


둥지에서 추락하여 쓰러져 신음하던 백로들의 고통, 잔인한 개발주의자 인간들을 향한 원망의 눈빛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가던 그 어리고 약한 백로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아무리 사유지라 하더라도 천 여 마리 이상의 새들이 찾아와 둥지를 이루고 생명을 잉태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던 집단 서식지를 무차별로 훼손하고 폭력적으로 파괴할 수 있었던 그들의 반 생태적인 개발주의에 분노하며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는 보편적 상식을 가진 인간이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생명경시 사상과 생태평화를 무시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오로지 개발과 이익만을 위한 그들의 무도한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결단코 더 이상 용납되게 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합리적인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

하여 우리는 이에 기꺼이 동의하는 모든 고양시민들과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실효성이 없는 현행 <야생동물 보호법>의 개정과 더불어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백로들이 집단으로 참혹하게 죽어간 이 현장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이다.


더 이상의 폭력적 개발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더 많은 백로들이 찾아와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공원으로서의 ‘백로공원’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곳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백로들과 새에 대해 배우고 살피며, 평화롭게 쉴 수 있는 우리 고양시의 아름다운 명소로 만들 것이다.

우리는 이 번 백로 집단서식지 생명파괴 현장에서 생명의 가치와 더불어 사람과 자연의 서로살림에 대해 겸허하게 성찰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이 상생과 공존의 평화로운 터전으로 거듭나도록,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 것인가를 느끼고 깨닫도록 배우고 체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양심을 가진 인간이라면, 더 이상 약하고 어린 백로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가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백로들의 서식지를 무차별 벌목하여 참혹한 생명파괴 행위를 자행한 자들은 무릎 꿇고 공식 사죄하라!

둘째, 백로들의 보금자리를 폭력적으로 파괴한 자들은 더 이상 이곳을 무도한 방법에 의한 개발로 짓밟지 말라!

셋째, 야생동식물 집단 서식지에 대한 생태조사와 개발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고양시는 깊이 반성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라!

넷째, 고양시는 이곳 백로 집단서식지 현장을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즉각 지정하라!

다섯째, 고양시의회는, 사유지 내 야생동식물 집단 서식지를 개발할 경우 지자체 및 환경관련 단체와의 사전협의 및 생태평가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


2010년
7월
24일

<고양시 백로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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