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골프연습장 관련 성명서2010-03-23

관리자 0 5,803 2017.01.02 14:34
작성자 하늘초등학교 옆 골프연습장 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작성일 2010-03-23 조회수 1639
제 목 서울YMCA골프연습장 관련 성명서
"하늘초등학교 옆 연습장설립 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성명서









하늘초등학교 옆 불법 골프연습장설립을 즉각 중단하라 !

지난 수개월 동안 고양시장이 하늘초등학교 주변 골프연습장 공사 대해 보인 태도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명한다.
“골프공에 아이들이 맞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라는 시장의 발언은 돈에 눈이 멀어 학교 옆에 골프연습장을 짖고 있는 사장이나 할 수 있는 말이다.
방음벽과 골프연습장 그물망에 둘러싸인 학교를 다니게 해야 하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좋은 도서관 같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지어주지는 못할망정 골프공 소음으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시설을 허가해주고 법적 절차 운운하며 서울YMCA입장만 대변해주는 것은 시장의 직무를 심각히 유기하고 있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시장과 시청의 천박한 교육철학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질서 파괴이다.

또한 현재 서울YMCA 골프연습장은 법적으로 인허가가 불가능하다.

2008년 1월 28일에 총리령으로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상 청소년수련시설에 더 이상 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 시설을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서울YMCA와 고양시청은 적법절차를 밟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확신한다.
서울YMCA가 골프연습장의 변경허가를 취득한 것은 2008년 6월이다.
그러나 도로에 시설이 수용되는 이유로 폐업신고를 한 것은 2009년 10월 22일이다.
이로써 기존 골프연습장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자동 소멸되어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 의해 다시는 골프연습장을 설치 할 수 없다.
따라서 서울YMCA 골프연습장 허가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이렇게 골프연습장허가는 불법임에도 불구, 고양시청과 서울YMCA는 타 법률을 운운하고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3개월 이상 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 구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완전히 다른 법으로 법률적 상관관계가 없다.
서울YMCA와 고양시청의 주장대로라면 불법으로 거리에서 썩은 음식을 팔아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벌금만 내면 된다는 억지와 같다.
우리는 불법으로 진행중인 하늘초등학교 앞 서울YMCA 골프연습장 공사 강행에 대해 고양시장과 고양시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고양시청은 당장 골프연습장 허가를 취소하고 불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YMCA에게 공사중단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둘째,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고양시청에 대해 눈을 감고 있는 감사관은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공개하라.
만일 이를 계속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셋째, 학부모들과 약속을 하고도 불법 공사를 방치하고 있는 무능하고 무력한 고양시장은 즉각 사과하고 시정 조치하라.

넷째, 불법으로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준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 징계해야 한다.
다섯째, 만약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및 고양시장과 시청의 “복지부동과 직무유기”에 대해 법적, 도덕적 책임을 따지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들의 변치 않는 의지를 강력 표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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