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는 특정단체를 비호하는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관리자 0 5,869 2016.12.30 12:02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08-07-14 조회수 1684
제 목 고양시의회는 특정단체를 비호하는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고양시의회는 특정단체를 비호하는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고양시의회는 후반기 의장단 구성과 관련하여 투기의혹,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인물들이 의장과 상임위원장직을 맞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하여 시민들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는 일부의원들이 시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단체만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또 다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고양시의회는 최국진 의원 외 11명의 명의로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 하였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 만약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전국적으로 조롱꺼리가 될 것이다.

먼저 이 조례안은 형평성에서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고양시에는 100여개가 넘는 많은 사회단체들이 있고 이 중에 하나가 고양시 재향군인회이다. 그런데 유독 이 단체만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일부 의원이 이 단체를 비호하고 이를 통해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계산된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정권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특정단체를 지원하여 관변 단체화하고 이런 단체를 활용하여 여론을 호도하였던 아픈 기억들이 있다. 이번 재향군인 관련 조례의 제정 의도도 코드가 맞는 특정단체를 지원하고 이 단체의 보수적 이념성을 활용하려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자아낸다.


한편 재향군인 관련 조례 제정이 재향군인회의 요구에 의해서 인지 아니면 일부 시의원들의 자발적 행동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재향군인회의 입장에서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 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조례 제정에 따라 자칫 관변단체라는 오명을 안고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활동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는 고양시의회에 요구한다.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고 다시는 이런 조례가 시의회에 상정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라. 그러하지 않으면 고양시의회는 결국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대표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받을 것이다.

고양시 재향군인회에게 바란다. 고양시 재향군인회는 지금도 사회단체보조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양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지원을 받고 행정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단체 발전과 건강성을 유지하는 지름길이다. 따라서 스스로 조례 제정에 반대하여 특혜 시비에서 벗어나 길 바란다.

2008년 7월 9일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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