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산황산 지킴이 텐트 3년, 고양시장은 골프장 증설 취소하고 도심자연숲 보전하라

관리자 0 1,953 2021.12.02 12:30

 산황산 지킴이 텐트 3,

고양시장은 골프장 증설 취소하고 도심자연숲 보전하라

 

산황산 골프장은 공익시설이 아니다.

법은 민간 골프장이 공익시설이 아니라고 규정한다.

2011111,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99조개정과 함께, 민간골프장 개발이 도시 기반시설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이 법의 입법 예고 기간인 20116, ‘중앙정부의 민간골프장 비공익성 판단에 동의하여계양산 골프장을 취소했다. 골프장보다 시민공원의 공익성이 크다는 것이 취소사유였다.

고양시장은 그동안 골프장 증설 직권취소하면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며, 고양시는

거액의 구상권을 물어줘야 한다고 여론을 호도해왔다. 사실이 아니다.

82% 부지를 확보했던 계양산 골프장 사업자 롯데건설은 인천시의 <골프장 취소 및

시민공원 조성> 조치로 인해 회사 소유 골프장 부지가 <시민공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토를 받았을 뿐이다. 롯데건설은 이에 불응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에서까지 패소했다.

이와 같은 판례가 있음에도, 부지 한 평 마련하지 못한 산황동 골프장 사업자에게 무

엇을 보상해야 한다고 여기는지 고양시장은 답하기 바란다.

인천시의 선제적 공익성 보호 행동과 달리 고양시는 개정된 법 시행 이틀 전인 2011

1129일 산황산 골프장 사업제안을 접수받았다. 구비서류미비, 반영 통보기일

3개월 초과, 정수장과 골프장 거리 숨기기를 비롯한 각종 편법, 위법, 부실, 반시민적

행정 배후에 뇌물 수수가 있었음은 검찰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최성 적폐 청산 원팀으로 기치를 높였던 이재준 시장에게 골프장 뇌물 적폐 청산을

촉구한다!

 

2. 고양시장은 법, 지침, 시민의 요구를 따라 골프장 백지화할 의무가 있다.

법은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시장이 그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8(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3항과 그 시행령이다.

이 법률에 명시된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에 대한 판단은 시장이 한다.

필요성 판단을 위해 시장에게는 다음과 같은 준거가 제공되어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행정지침) 9장 제1절 일반원칙 재검토의 시기와 대상시설의 세부 내용이 그것이다.

이 지침은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시설도 포함될 수 있다> 고 적시함으로써, 필요성이 없는 시설은 장기미집행 시설과 달리 기간 제한을 받지도 않는다. 이재준 고양시장에게는 산황동 골프장 증설을 직권 취소할 법과 지침이 주어졌다는 말이다.

 

우리는 지침의 9가지 세부 조건 중 <공익성 여부의 재검토> <지자체 우선순위 역점

사업과의 연관성> <입지 타당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에 특히 주목한다.

공익성 - 민간골프장은 공익시설이 아니다.

입지 타당성 - 산황산은 골프장으로 적절한 입지가 아니다. 마을 주민 생존권 및 그

린벨트의 공공성, 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확산으로 인해 골퍼들조차 도심

내 골프장을 반대한다. 도심 자연숲 개발과 주변 논밭 습지의 도미노 개발은 기후위

기대응에 역행한다.

지자체 우선순위 역점사업과의 관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지 조성은 이재준 시

정의 역점사업이다. COP28 유치를 위해 무리할 정도로 녹지정책을 내세우고 홍보해

왔다. ‘산황산 보존을 위한 골프장 직권 취소 여부는 이재준 시정의 녹지 정책이 재

선을 위한 포퓰리즘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재원 조달 가능성 - 사업자는 2016년 부도를 맞았다. 2018년 고양시의 강행으로 동

의된 환경영향평가가 권리 기반이 되어 사업자는 회생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95월 결국 청산으로 결정되었다.

 

취소 적합성이 이처럼 자명함에도 고양시장은 사업을 취소하지 않은 채, 사업자가 회

생 재신청할 시간을 벌어주었다.

 

3. 고양시장은 산황산 골프장 직권 취소 의무를 시행하라!

고양시장이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고 있음은 202011, 고양시가 제출한

산황동 골프장 사업 <향후계획>산황산 자동차도로 상황 설명에 적시되어 있다.

<창릉 신도시 관련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는 교통부와 고양시, LH공사 간

에 교통량 분산 효과 등을 감안한 세부계획()을 논의 중이며, 향후 노선 확정 전에

골프장 증설을 위한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 시 사업 시행 가능 여부에 대하여 국

토 교통부와 사전 협의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적었다.

 

매우 천인공노할 내용이다. 사업자가 실시계획 인가 신청 자격을 확보하면 A. 도로

노선 변경 후 골프장 공사를 허가하거나 B. 도로 추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국

비로 보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회생 재신청한 사업자가 회생되고 관리금융사나 타 기업이 골프장을 인수해 사업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면 시장은 부득불 공사를 허가하거나 연관 상위 사업인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유로 보상해주어야 한다. 마땅히 취소할 사업을 취소하지 않는

무책임한 보신 때문에 거액의 국비가 소모된다면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민 뿐 아니라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누가 어떤 이해관계로 사업자와 얽혀있기에, 수년간 지역 내 갈등을 확장하고, 도시

숲 지키려는 시민들을 농락하며<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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