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천 계양산 골프장의 최종 백지화를 축하하며,
고양시 산황산 골프장 도시관리계획폐지 결정을 촉구한다.
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 계획이 드디어 중단되었다.
10월 12일 대법원 특별3부는, 롯데건설 등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폐지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진정한 공익이 무엇인가를 증명해준 1,2심 재판부와 대법원, 인천시민들의 환경의식과 시민불복종정신에 박수를 보낸다.
특히 행정 행위의 절차적 하자와 오판에 대해 자발적 하자 치유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준 인천시가 없었으면 이러한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계양산 골프장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히며 롯데건설의 패소를 결정했다.
“피고인 인천시의 도시계획 폐지 결정이 위법할 정도로 정당성과 객관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1심)
“골프장을 건설했을 때의 사익보다는 폐지하면서 얻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 (2심)
계양산 골프장과 산황산 골프장은 동일하게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상태였다.
계양산 골프장은 신격호 회장이 계양산 일대 257만㎡의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산황산 골프장 사업자는 도시관리계획변경 신청 후 5년 동안 땅 1평도 매입하지 못한 채 부도가 났다.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당젯말에 가면 다음과 같은 현수막이 걸려있다.
[산황산 무너지면 산황동 폐농된다]
옳다! 산황산이 골프장으로 파헤쳐지면 산황산은 저수조 역할, 토사 유출 방지, 지하수 정화, 대기질 정화, 기온 조절 기능을 상실한다.
고양시의 한 정치인은 이 점을 지적하는 시민에게 “그까짓 농사 안 지으면 되지.”라고 답한 적이 있다. 이 발언은, 산황산이 무너지면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삶의 질, 정서적 위로가 필요한 우리 아이들의 건강마저 폐농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무지의 소산이었다.
이제 고양시장은 결단해야 한다.
핵심을 통찰하는 재판부의 의견은, 행정소송 패소가 두려워서 직권취소 의사를 밝힐 수 없다는 고양시장, 청렴도 전국 하위를 기록해온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울리는 경종이며, 지난 4년간 고양시민들이 고양시장과 공무원들에게 호소해온 내용이다.
전임 고양시장이 제안했던 도시관리계획변경(체육시설;골프장)을 폐지할 시점이 되었다. 계양산 골프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보고도 사업자의 행정소송이 두려운가.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 힘껏 다투어볼 용기는 없는가.
골프장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고양시는 사업자와 공조하여 주민 공동체를 이간했다. 뇌물 수수로 사회정의를 부패시켰으며, 현재까지도 정보공개 거부 및 사실과 다른 언론 플레이로시민들을 속이고 있다.
시민들은 미세먼지 가득한 공해 특례시, 청렴도 전국 하위인 공무원들이 일하는 특례시를 원하지 않는다.
산황산은 훼손된 그린벨트가 아니므로 민간골프장을 개발할 수 없다. 고양시에는 골프장이 충분하다. 지금 우리 도시에는 골프장보다 숲이 필요하다.
그 첫 행보로 고양시장은 산황동348-17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변경결정을 폐지해야 한다. 이는 고양시장이 산황동 주민의 인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의지를 밝혀야만 가능할 것이다.
시민들 모르게 골프장에 내어주었던 산황산 49만 제곱미터를 되찾아 보전하며, 대한민국에서 예를 찾기 어려운 도심 속 농촌마을을 소중히 가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길 기대한다.
녹지와 생태다양성 보호라는 시대정신을 행동해준 인천시민, 롯데건설에 대토를 제공하며 계양산 56만 제곱미터를 시민휴식공간과 테마공원으로 가꾸기 위해 단호하게 도시관리계획 폐지결정을 통해 골프장 직권취소를 선언한 인천시에 거듭 박수를 보낸다.
2018. 10. 15.
고양시산황동골프장백지화범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