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사무국 | 작성일 | 2008-06-26 | 조회수 | 1654 |
제 목 | 고양시 버스중앙차로제 실시후 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 결과 | ||||
"고양시 버스중앙차로제 실시후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측정결과 고양환경운동연합은 5월28일부터 6월3일까지 마두역, 주엽역, 행신초앞 버스정류장에서 휘발성유기화학물을 측정하여 고양시 버스 중앙차로제 실시 전과 후의 오염도를 비교 조사하였다. (1) 조사개요 - 측정기간 : 2008년 5월 28일 ~ 6월 3일 ( 7일간) - 측정방법 : Passive Sampler를 이용하여 공기 채집 후 가스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 * Passive Sampler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측정방법은 학계나 민간연구기관에서 지난 10여 년간 일반적으로 사용해온 방법으로 거제 석유비축기지 휘발성물질 조사, 조선업 휘발성 물질 발생조사, 산업단지를 비롯한 매립장, 소각장 등의 오염조사, 신축건물의 휘발성물질 발생조사 등에 주로 활용되었다. 이 조사방법은 손쉽게 공기를 채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넓게 확산되는 오염물질 분석에는 최적의 방법이다. 일정기간 오염물질에 노출된 Passive Sampler는 GC(가스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하여 그 결과에 대한 과학적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 - 측정물질 : 10개 항목 (Benzene, Toluene, Chlorobenzene, Ethylbenzene, m,p-Xylene, o-Xylene, Styrene, 1,2-Dichlorobenzene, 1,3-Dichlorobenzene, 1,4-Dichlorobenzene) - 측정지점 : 마두역 상․하행, 주엽역 상․하행, 행신초앞 상․하행(총 6지점) (2) 측정결과 총 6지점 중 행신초앞 상행에 설치한 측정기를 분실하여 총 5지점에 대해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번 조사는 중앙차로제를 실시하고 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측정한 것으로 중앙차로제가 실시되기 전인 2006년 자료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10가지의 물질 중 o-자이렌, 1,2-디클로로벤젠, 1,3-디클로로벤젠, 1,4-디클로로벤젠은 검출되지 않았다. 나머지 물질들은 평균적으로 벤젠 0.83ppb, 톨루엔 6.49ppb, 클로로벤젠 0.64ppb, 에틸벤젠 0.63ppb, m,p-자이렌 0.50ppb, 스티렌 0.74ppb가 검출되었다. 측정결과 스티렌(Styrene)을 제외한 벤젠, 톨루엔, 클로로벤젠, 에틸벤젠, m,p-자이렌은 2006년에 측정한 결과보다 평균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마두역 하행지점은 2006년도의 측정한 결과가 2008년의 측정결과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벤젠은 일급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유기화합물로 행신초역 하행지점에서 가장 높은 0.97ppb가 검출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에 적용 예정인 연간평균 벤젠 농도 1.5ppb(5㎍/㎥)에는 미치지 못하나, 일본의 대기환경기준인 연간평균 벤젠 농도 0.94ppb(3㎍/㎥)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또한 마두역 하행지점을 제외한 다른 지점에서는 2006년보다 1.9배에서 2.2배가 높은 0.76ppb ~ 0.91ppb의 농도가 검출되었다. 톨루엔은 중추신경계 장애물질로 마두역 상행지점에서 8.41ppb로 가장 높은 농도가 검출되었다. 이는 지난 2006년의 결과보다 1.6배 높은 수준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및 일본의 대기환경기준인 70ppb(260㎍/㎥)에는 많이 못미치는 수준이다. 다른 물질들도 기준에는 미치치 못하고 있으나 지난 2006년보다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종합적으로 보면 스틸렌(Styrene)을 제외한 전항목이 2006년 측정한 결과보다 평균적으로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상하행 정류장이 멀리 떨어져있고 중앙에 가로수가 있었던 이전에 비해 현재의 버스 승객들이 오염에 노출될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버스중양차로제로 인해 자가용 이용이 줄어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양시의 교통량은 예전에 비해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양시가 버스 중앙차로제의 취지를 되살려 보다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