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수도권 과밀-포화 앞당기는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 즉각 폐지하라!

관리자 0 6,119 2016.12.29 12:52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06-09-11 조회수 1669
제 목 성명서-수도권 과밀-포화 앞당기는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 즉각 폐지하라!
"수도권 과밀-포화 앞당기는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 즉각 폐지하라!


지난 9월1일 올해의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다. 내년 대선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17대 마지막 정기국회로 평가되고 있어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언론은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치적 줄다리기 속에서 절대절명의 국가과제인 균형발전은 외면당한 채,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지속적 횡포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오늘(9월 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김영선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안건이 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인구와 산업이 심각하게 밀집되어 있어 이를 분산시키기 위해 설정한 것이 과밀억제권역이다. 그런데 김영선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내용에 의하면 자족기능을 명목으로 공업지역의 지정이 허용되고 있다. 문제는 과밀해소를 위한 분산방안이 전무한 상황에서 공업지역 지정과 산업단지 조성을 허용한다는 것은 과밀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이름하여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과밀포화권역’으로 변해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지방산업단지의 입주률이 저조해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는데, 과밀억제권역을 포함해 수도권의 산업단지 규모를 키우는 제3차수도권정비계획은 지방의 자생적 발전의 싹을 없애는 정책이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효성 없는 불합리한 규제’로 규정하고 제3차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해 대대적 규제완화를 실행해왔다. 그러나 규제의 불합리성의 근본원인은 우리 국토제도가 갖고 있는 ‘건축자유의 원칙’과 ‘지역-지구제도’의 한계인데,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없이 선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근시안적인 정부와 의원들의 문제의식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의 기형적 집중이 야기한 세계적 수준의 대기오염과 주택부족, 교통대란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적 논리에 가로막혀 수도권규제완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실로 한탄스런 일이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억제와 적정배치를 위하여”(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 1호) 입안하는 계획이다. 그러나 제3차수도권정비계획에서는 본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기존 인구와 산업에 대한 수요를 그대로 반영해 수도권의 양적팽창을 용인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현실적 방안이 부재한 인구목표 수치와 자연보존권역 규제완화, 정비발전지구의 확대가 심각하다.


즉, 수도권 인구 비중을 안정화(47.5%)하기 위한 인구목표 수치(2,375만명)는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관리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수도권의 공간적 팽창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정책의 목적과 수단이 이율배반적이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과 생태녹지축을 포함하는 자연보존권역에 오염총량제를 도입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10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위험한 발상이라 우려를 표한다. 자연보전권역에서 개발확대를 허용하는 경우 자연보전권역의 지정목적이 훼손되고 유사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규제의 명분마저 상실시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것 역시 수도권 규제의 예외지역을 양산하는데 오용될 소지가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본래 정비발전지구제도는 2005년 [신수도권 발전방안] 발표시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일시적 공백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한 것이다. 그런데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는 기존의 수도권 권역별 규제제도를 완화하는 일반적인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듯 온갖 수도권규제완화로 점철된 종이호랑이를 가지고 어떻게 수도권의 과다집중을 막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인지 한심하기 그지없다.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전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규제를 완화시킨다는 것은 결국 지역경제를 몰락시키고 수도권집중대란을 야기시킬 것이기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결집하여 투쟁의 한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정부와 국회는 수도권 시민들의 삶의 질을 재고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들의 외침을 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과밀억제권역에 공장 굴뚝 세우려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대표발의) 즉각 폐지하라

2. 수도권규제완화 선봉에 선 정부와 국회는 각성하고, 수도권 인구집중, 산업집중 유발하는 제3차수도권정비계획법 개선하라.


3. 일관성과 구체성 가진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수도권 삶의 질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라.



























2006년 9월 7일
경기환경보존공동행동, 지역경실련협의회,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생태지평,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국민운동,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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