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미관광장 미니바이크의 위험성

관리자 0 5,531 2016.12.29 12:51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06-08-30 조회수 1894
제 목 보도자료-미관광장 미니바이크의 위험성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을 찾는 시민들을 위협하는
미관광장 미니바이크의 아찔한 질주!
안전불감증으로 대형사고 위험!

고양시의 상징인 호수공원을 찾는 시민들은 미관광장 주변의 미니바이크로 인한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 되어있다. 고양환경운동연합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관광장 주변 상가에서 대여한 미니바이크의 질주는 시민들의 생명과 보행권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도 더위를 피해 가족과 주말나들이 나온 시민이 미니바이크와 충돌, 전치 5주의 피해를 입는 등 충돌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시속 20~30km의 속도로 달리는 미니바이크들로 인해 호수공원 주변과 미관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청(CPSC)에서는 2003년 10가지 위험한 장난감 중 하나로 미니바이크의 위험을 발표한 바 있으며 전원을 꺼도 모터가 계속 작동하는 등 미니바이크의 위험은 이용객의 안전에도 심각한 우려가 된다.
그러나 대여업체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미니바이크 타는 방법만 일러 줄 뿐 이용객의 안전에 대한 교육, 헬멧 착용 등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등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대비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사고 발생 후 대여업체에 대한 처벌조항도 없는 실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이륜자동차중 배기량 125cc 이하와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기기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 주행시 원동기장치 면허소지자에 한하며 헬멧 등 안전장구 착용이 의무화 되어있다.
그러나 40cc가량의 엔진을 장착한 전동 스크터와 소형 미니바이크는 안전모 착용, 연령 제한도 없으며 단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이면 대여가 가능하고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채 미니바이크를 타고 질주하는 초등학생들도 많이 볼 수 있어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고하고 있다. 비단 고양시 뿐 아니라 강촌유원지, 경포대해수욕장 등 행락객들이 모이는 전국 유원지에는 우후죽순으로 미니바이크 대여업체가 들어서고 있어 미니바이크의 영업 허가 및 이용 제한, 안전장구 착용 등 단속 기준 강화 마련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2006년 8월 29일



























고양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정성진, 정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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