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 작성일 | 2009-02-20 | 조회수 | 1481 |
제 목 |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주민공청회에 관한 의견서 | ||||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주민공청회에 관한 의견서 - 경인운하 사업에는 합법적인 절차도 환경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다. - 경인운하 주민공청회는 무효이다. ○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는 오늘(20)일 인천서구 구민회관에서 공청회를 진행하였다. 지난 1월 수공은 경인운하 사업(김포터미널ㆍ인천터미널 및 항만시설)의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및 경인운하 사업(주운수로)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착공 발표 한 달도 되지 않아 제출하였다. 이후 일주일 만에 진행된 4차례의 주민설명회 조차 수자원공사와 찬성하는 주민들의 입장봉쇄로 대다수의 주민들이 참석을 하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했다. 그럼에도 이를 근거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또한,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공청회의 절차와 방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번 공청회의 토론자 구성을 보면 사업시행자(수공),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전문가 4인, 주민, 시민단체로 총 8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중 전문가 4인과 주민 1인은 모두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경인운하건설자문단 소속이다. 이번 공청회의 토론자는 찬성 측 인사로만 짜 맞춰져 있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수도권공대위에서는 사업시행자와 평가대행자는 토론자로 제외를 요청하고 전문가도 찬성측과 반대측의 전문가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되지 못한 것이다. 공청회의 전문가로 나온 토론자는 공청회 전날 정해지는 등 이해할 수 없으며, 일방적인 찬성자만을 위한 공청회는 주최 측! 의도적인 요식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 그러므로 이번 주민공청회는 결과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박탈하는 것이고,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수도권공대위는 4차례의 주민설명회와 이번 공청회는 전부 무효임을 밝히고, 민주적인 공청회가 다시 열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2009년 02월 20일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