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유소 화재로 인한 대기영향과 화재진압 시 사용된 포 소화약제로 인한 주변영향을 정밀 조사하라!

관리자 0 4,730 2018.10.17 13:51


고양 저유소 화재로 인한 대기영향과 화재진압 시 사용된 포 소화약제로 인한 주변영향을 정밀 조사하라!

 

휘발유 화재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인한 인체와 생태계의 영향

107일 오전11시경부터 고양시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고양저유소에서 커다란 재앙 같은 화재가 일어났다.

용량은 440만 리터의 휘발유를 담고 있는 저유소에 불이 붙으며 휘발유가 불완전연소되면서 나오는 검은연기를 고양과 서울지역에서 육안으로 확인할수 있었다.

휘발유의 불완전연소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염화수소등 유해성분이 힘유된 유해가스가 발생한다 이로 인한 인체와 생태계의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에 대해 정밀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

이에 지금이라도 주변 대기영향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화재 진압 시 포 소화약제 성분과 현황을 공개하라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에 의하면 이틀간 사용된 수성막포소화약제(이하:수성막포)31,240L에 달하고 경기지역외에 서울, 충정, 주변 군부대에서 까지 조달한 수성막포를 사용했다한다. 또한 공사측은 초기진압시 보유하고 있던 포소화약제 6,000L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것이 있다

바로 이곳에 쓰인 수성막포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을 알리는 바이다.

수성막포는 불소화합물(PFOS Perfluorooctane Sulfonate)의 일종인 불소계 계면활성제가 함유된 발포성 소화약제로 일반 물로는 진화하기 힘든 대형화재 또는 유류 화재진압 시 사용되고 있는 약제이다.

그러나 이 수성막포는 지난 8월 대구에서 수돗물을 오염시켰던 과불화화합물(PFOS, PFOA, PFHxS) 함유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PFOS는 탄소와 불소로 이뤄진 불소계 화합물로 미국 EPA와 독일 UBA에 의한 PFOA 물질위험성 평가를 OECD와 조인(2006년도 시작하여 2008년도 완성)하였다. 지난 2009년 스톡홀름 협약(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에 대한 국제적 규제)에 따라 국내의 경우 20114월부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물질이다.

과불화화합물질은 잔류성이 강하고, 체내 축적 시 혈액 및 장기내 잔류농도가 증가하고, 생식기능의 악 영향 및 종양의 증식 촉진과 호르몬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저농도라도 지속적으로 음용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다.

2014년 당시 국감에서도 국내 환경호르몬 배출문제가 심각해져 수성막포를 친환경 약제로 변경하라는 질타를 받고 전국의 소방관서는 모두 친환경 포 소화약제로 변경했다고 했다.

하지만 대구 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이 소방청 으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지난9월 현재 전국소방소중 이번화재진압에 참여 했던 서울 40,828L 경기 4,510L, 충남 380L를 아직도 보유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화재에 사용된 포소화약제의 성분을 공개해야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대한송유관공사와 군부대(미군부대 포함) 등 민간기업이나 군부대에 설치된 포 소화 설비에 다량의 과불화화합물질(PFOS, PFOA, PFHxS)이 포함된 수성막포 약제가 보유 중인데 법 규제대상이 아니라서 대체물질을 변경하지 않고 보유 중일 것이다. 이번 초기진압시 사용된 송유관공사의 포소화약제의 성분공개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이번 고양저유소 화재는 철저한 안전점검이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저유소 주변의 잔듸나 풀이 아닌 콘크리트의 연소확대방지구간의 미확보, 포소화설비의 적정기준미달, 안전점검의 자체점검이라는 점검체계의 허술함, 찢겨진 인화방지망의 방치등 총체적 부실한 안전진단으로 인해 일어난 인재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위험물 저장소가 우리주변에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이 대다수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위험시설이 분포되어있는지 화재나 사고발생시 주변시민들은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전달이 필요하다.

고양시는 물론 전국에 위험물을 취급하는곳, 보관, 생산하는곳의 관리감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지역에 어떤 위험시설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고양 저유소 화재 진압 시 사용된 포 소화약제 성분과 현황을 공개하라!

2. 포 소화약제 사용으로 인한 주변영향(토양, 지하수, 하천)을 철저히 조사해 공개하라!

3. 대한송유관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포소화약제의 성분과 현황동 공개하라!

4. 고양 저유소 화재로 인한 대기영향을 정밀 조사해 공개하라!

5. 고양시는 물론 전국의 위험시설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공개하라

20181016

고영환경운동연합 의장 조정

담당: 사무국장 이영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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