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범위 확장 서두르고, 보전 계획을 우선 수립하라."

관리자 0 8,911 2017.01.06 10:12

작성자 고양환경연합 작성일 2012-05-13 조회수 1259
제 목 "[공동성명]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범위 확장 서두르고, 보전 계획을 우선 수립하라."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범위 확장 서둘러야











- 개발계획 강행보다 보호지역 확장과 계획 수립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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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와 김포시, 고양시의 합의로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김포시 구간은 고촌읍 전호리 서울시계에서부터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남단에 이르며 철책제거는 9.7km로 경계력 보강과 군부대 이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3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며, 고양시는 행주외동에서 일산대교 북단에 이르는 12.9km구간이다.

○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 결정 이후 한강하구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철책 제거 결정과 사업이 진행되면서 한강하구 습지와 인접한 고양시와 김포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강유역환경청 등은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보호와 보전방안에 대한 세부 방안도 구체화되기 이전에 개발계획부터 쏟아내고 있다.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의 보전방침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 구체적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한강하류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서울 강서구 개화동과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일대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9km), 자연형수로, 관찰데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김포시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점용 허가 후 다목적 광장(45,436㎡) 등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강시네폴리스 구간에도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등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포시와 마주한 고양시는 12.9km의 철책 제거 후 철책사이의 군사 이동로에 장항습지에 아오는 철새들과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게 교란이 될 ‘평화누리 자전거길’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 우리는 약 42년 만에 제거되는 한강하구 철책제거 사업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한강하구 철책은 비록 출발은 인간사회의 적대적 갈등의 산물이었으나, 인간과 자연의 갈등을 완화시키면서 한강하구 생태계를 자연 상태로 지켜온 마지막 경계선이었다.

○ 한강하구 생태계와 관련하여 지난 2006년 환경부는 길이 43.5㎞, 면적 60.668㎢의 한강하구-강화군 숭뢰리에서 신곡수중보까지 를 습지보전법 제8조 제1항과 제5항에 근거하여 습지보호지역(김포지역 일부 제외)으로 지정하였다. 한강하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우리나라 주요 강들 가운데 유일하게 바다로 흐르는 길이 하굿둑에 의해 막혀있지 않아 다양한 기수역 생태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곳에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재두루미, 개리, 큰기러기, 저어새 등이 찾아와 서식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번 철책 제거사업으로 인해 습지보호지역 일부 구간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으로 인간에 의한 인위적 교란과 간섭행위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자연생태계 우수지역으로 보전되었던 한강하구까지 무방비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 우리는 우수한 생태계를 자랑하는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은 매우 폭이 좁고 길기 때문에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며 이용 가능한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사방으로 넓은 면적이 아닌 선형으로 이루어진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은 더욱 철저하게 출입과 이용을 통제하고 차단하지 않으면 생물종에게 영향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미치게 된다.

○ 더욱이 고양, 파주, 김포, 강화가 접하고 있는 습지보호지역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이미 신도시 개발과 각종 산업시설 확충으로 자연생태계 보전과 균형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발에 제한을 두는 것도 모자라 철책 제거사업을 통해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자연환경에 대한 파괴만을 가져올 것이다. 주변 농경지와 정비되지 않은 자연형 하천 등 완충지대를 할 수 있는 장소가 거의 없다는 것도 습지보호지역의 무분별한 개방과 개발을 우려하는 이유이다.


○ 이에 우리는 한강하구 철책제거 사업이 되돌리기 어려운 역사적 과정이라 한다면, 한강하구 생태계에 대한 확고한 보전원칙과 방안 수립이 우선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조치로 1) 김포대교 일원 신곡수중보까지의 수면부와 하천부지를 포함한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의 확장과 정상화, 2) 습지보전법 제11조에 의한 2012년 2차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과 환경단체와의 협의, 3) 해당지자체의 보전방침 등 관리계획에 대한 상급기관의 점검, 4) 2007년 습지보전계획에서 밝힌 ‘한강하구 민관 합동 보전관리 위원회’ 구성운영의 실질화, 5) 습지보전법 제13조에 의한 엄격한 행위제한의 적용 등을 촉구한다.


○ 우리는 2006년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김포시 구간이 제외된 상태로 기형적으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와 관리 등이 문헌상으로만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한강하구 생태계는 해당 지자체만의 재산이 아니라 국민 공유의 재산이다. 이에 국가적으로 보전 보호해야 할 중요한 생태계에 대한 김포시와 고양시, 한강유역환경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의 인식전환과 보호지역 범위 확장 등 보전대책 선 수립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201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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