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관리자 0 5,090 2017.12.20 10:10

 

2017기부금_영수증안내

2017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사랑하는 회원님. 고맙습니다.
회원님 덕분에 올해도 쉬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회원회비와 후원자 기부금을 통한 시민재정을 바탕으로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돌보며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가장 오래 동행해 주시면서,
가장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회원님은 환경운동연합의 가장 큰 자랑이십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 2017년 01부터 2017년  12월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발급 방법 (종이낭비와 발송비용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1.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18년 1월 10일부터 출력가능) : 기부금영수증 발급하기
    ┖ 탈퇴회원은 환경연합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전화요청 부탁드립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2018년 1월 15일부터 확인가능) : 홈텍스 홈페이지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12월 29일까지 환경연합 홈페이지-> 후원정보 로그인 후 정보수정 (정보확인/수정하러가기))을 하시거나
전화를 통해 정보수정 부탁드립니다.

■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  개인 : 2천만원 이하 기부금->지급액의15%,   2천만원 초과 기부금->지급액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양환경운동연합(031-921-7001, koyang@kfem.or.kr)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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